2025.11.12 발의 ·
성평등가족위원장 발의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보호시설 퇴소 지원과 입소기간 연장, 상담원 범죄경력 확인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치료·상담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치료나 심리 상담이 필요한 피해 학생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그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상 취학에 걸린 기간에 치료·상담 기간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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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치료·심리 상담 등이 필요한 피해자의 결석을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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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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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석일수 산입
학교에 가지 못한 날을 출석한 날로 계산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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