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나온 성폭력 피해자에게 자립지원을 하고, 가정 복귀 절차를 마련하며, 치료·상담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치료·상담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치료나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면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해 계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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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치료·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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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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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지원 보호시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보호시설의 한 종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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