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시설에서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와 사후관리를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퇴소 피해자에게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이 생겨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에게 주거·생활·교육 지원, 자립수당 지급, 자산 형성 지원, 사후관리체계 운영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다만 도주 등 일정 사유로 퇴소한 사람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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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②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치료, 심리 상담,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은 그 조치로 인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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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예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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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지원 보호시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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