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면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특례 신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는 입소기간이 만료됐을 때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가 새로 생겨요. 다만 장애인보호시설 입소자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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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는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연장 의사가 있으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장애인보호시설 제외), 연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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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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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가 일정 기간 머물며 보호와 지원을 받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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