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피해자의 보호기간 연장
현재는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1세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자립 역량이 부족한 피해자들이 시설을 나간 뒤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본인이 원할 경우 25세까지 입소 기간을 늘려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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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입소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제16조에 따른 보호시설(제12조제3항제2호의 장애인보호시설은 제외한다)의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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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입소 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던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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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예를 들어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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