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해자 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에 걸린 기간을 피해자 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학에 걸린 기간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각급 학교의 장이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상담 등의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또한, 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폭력피해상담소ㆍ보호시설 등의 상담원ㆍ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성폭력상담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치료,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은 그 조치로 인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에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을 추가함(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제16조제2항 신설).
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폭력피해상담소ㆍ보호시설 등의 상담원ㆍ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성폭력상담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제19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공포일 2025-12-30 · 공포번호 2127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