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원하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25세까지 머물 수 있게 하고, 퇴소 후 자립지원도 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 가능
지금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원칙적으로 19세까지만 있을 수 있고,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해 2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피해자가 연장을 원하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계속 머무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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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제1항제3호
변경 전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19세가 될 때까지이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19세까지라는 기본 원칙은 그대로 두되,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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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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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지원 보호시설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보호시설로, 가해자와 격리된 환경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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