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급식을 지원하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급식지원 제도 신설
지금 법에는 참전유공자 급식지원 제도가 없어요. 안 제13조를 새로 만들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급식을 지원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급식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지원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전쟁에 참여해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