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급식 지원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지원하도록 해요. 현행법에는 급식지원 제도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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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4(급식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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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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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유공자
국가를 위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희생하거나 공을 세운 사람으로,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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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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