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급식지원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취업, 의료, 수당 같은 지원은 있지만 급식지원 제도는 없어요.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문(제70조)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급식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지원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공자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