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게 급식을 지원하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급식지원 제도 신설
현행법에는 취업, 의료, 수당 등의 복지는 있지만 급식지원 제도는 없어요.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게 급식을 지원하도록 새 조문(제54조의6)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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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6(급식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지원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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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내용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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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 등으로 일하다 공무 중 다치거나 사망해 국가의 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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