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급식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정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급식지원 제도 신설
현행법에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등을 위한 급식지원 제도가 없어요.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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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4(급식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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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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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되거나 공헌해 법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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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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