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강화하고,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충전시설 정보 등록 및 실시간 정보 제공
발의 의원들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자가 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이용 요금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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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액 배출부과금 처리 방식 변경
기존에는 행정 규칙(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3천 원 미만의 소액 배출부과금을 면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그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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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공해차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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