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배출부과금 3천원 미만의 소액은 징수하지 않도록 법에 직접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기존에는 규정에 따라 3천원 미만의 소액 배출부과금을 징수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징수를 면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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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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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부과금
대기나 수질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배출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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