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배출부과금 징수 시, 3천원 미만의 소액은 징수하지 않도록 법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기존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3천원 미만의 소액 배출부과금을 징수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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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배출부과금)
변경 전
현재는 별도의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3천원 미만의 소액 배출부과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어요.
변경 후
제41조 제9항에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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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부과금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수질이나 수생태계를 훼손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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