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수소차 인프라 구축 지원
발의 의원들은 수소자동차와 같은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교통수단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수소 충전시설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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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30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일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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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
어떤 사실을 이미 그렇게 된 것으로 여겨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수소 시설 승인을 받으면 다른 허가도 받은 것으로 쳐준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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