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전기 및 수소차 충전시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충전시설 정보의 전산망 등록 및 실시간 제공
충전시설 운영자가 시설의 위치, 규모 같은 설치 정보와 이용 요금, 고장 여부 같은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10(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충전시설 운영자가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이용 상태, 요금, 고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환경부 장관은 이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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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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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가 적거나 없는 자동차를 말하며, 여기서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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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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