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수소차 보급을 돕는 법안이에요.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
수소전기자동차를 더 많이 보급하고 충전 시설을 늘리기 위해, 수소충전소를 만들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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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이 2025년에서 2028년까지로 연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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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나 수소 연료전지 등을 위해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로, 흔히 말하는 '수소충전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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