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발의 ·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정기검사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환경부장관이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10(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설치·운영하며, 관련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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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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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처럼 배출가스가 없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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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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