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처분을 정당한 사유를 따져 정하게 하고,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강화된 안전기준을 지키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용용기 제조업자 처분 완화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해 영업정지 등을 결정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제조업자의 경영 부담이 줄어든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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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2항제2호
변경 전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으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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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4조제8항제3호와 제27조의2제2항제2호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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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용용기
의료폐기물을 담는 데 쓰도록 정해진 전용 용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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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