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아파트나 학교 등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거 장소에 따른 안전기준 신설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어린이나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할 때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법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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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8(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후방영상장치 설치·운영, 입주자 및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 일정 인원 이상의 팀 구성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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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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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을 말하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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