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정당한 사유 고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체가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단순히 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처분하기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내용을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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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2항제2호
변경 전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후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소급 적용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바뀐 규정은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 나중에 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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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폐기물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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