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여러 종류의 폐기물을 함께 처리할 때,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의 통합(의제처리) 확대
지정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같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기존에는 '적합성 확인' 단계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시·도지사의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절차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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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4항
변경 전
지정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함께 처리할 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지정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함께 처리할 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시·도지사의 적합성 확인을 포함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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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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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실을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환경부 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시·도지사에게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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