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사고 예방 목적 명시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지켜야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목적을 법에 명확하게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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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5 제1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집·운반차량과 장비 기준, 작업안전수칙 등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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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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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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