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구체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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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8항제3호
변경 전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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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기본법
행정법 분야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행정 관련 규정을 통일적으로 정리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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