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영유아가 줄어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거나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을 바꿀 수 있게 하고,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 보조 근거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 신설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영유아 수가 크게 줄어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우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어요. 이때 잔여재산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와 달리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의 다른 법인 설립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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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설치, 인건비 등 운영 경비와 보육사업 비용, CCTV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도서·벽지·농어촌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어린이집에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는 문장이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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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유효기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43조의3의 특례는 시행일부터 7년간만 효력이 있는 한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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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려고 법에 따라 세운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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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