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촌 지역 등 운영이 어려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해산과 목적사업 변경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농어촌 지역 등 운영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비와 보육사업 비용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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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운영 경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사업 비용 등을 지원해요.
변경 후
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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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산 관련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또한, 해산 관련 특례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재산처분계획서를 제출하며 해산 인가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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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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