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발의 ·
어린이집 운영난을 겪는 도서·벽지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전용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시 재산 처분 절차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도서·벽지 및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 추가 지원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도서·벽지·농어촌 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와 보육사업 비용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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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운영 경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사업 비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어린이집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에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을 위한 특별 지원 근거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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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산 및 재산 처분 관련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규정에 따라 해산 인가를 신청하는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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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서·벽지·농어촌
섬이나 산간 지역, 또는 농어촌과 같이 지리적으로 고립되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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