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해산 특례와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재산 처분 특례 마련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조건(해산 사유 등)을 충족하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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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설치,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 경비, 보육사업 비용 등을 보조해요.
변경 후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운영 경비와 보육사업 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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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산 및 재산 처분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해산 인가를 신청하는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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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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