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대표발의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진 사회복지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하고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 운영 전문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특례
영유아 수가 줄어들어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어졌을 때, 해당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교육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맞으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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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는 근거와 재산 처분 방법,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규정을 담은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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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산 관련 특례 규정은 시행일부터 10년 동안 효력을 가져요. 특히 이 특례는 법 시행 이후에 해당 조항에 따라 해산 인가를 신청하는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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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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