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생용품의 압류·폐기와 영업소 폐쇄조치 같은 행정상 강제에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즉시강제 원칙과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위생용품 압류·폐기에 행정기본법 적용 명시
제16조에 제7항을 새로 만들어요. 위생용품의 압류·폐기 등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해 이 법에 없는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를 따르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폐기처분 등) 제7항
변경 전
신설 조항이에요. 현재 제4항에는 압류·폐기를 하는 공무원이 증표와 서류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요.
변경 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고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강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직접 실력을 써서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