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마약류 폐기·압류 같은 행정상 강제를 할 때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즉시강제 원칙과 절차를 따르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상 강제에 행정기본법 적용 명시
마약류관리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물품을 폐기·압류하는 등의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를 따른다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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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4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해당 물품을 폐기·압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는 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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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강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직접 실력을 가해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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