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을 폐쇄할 때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즉시강제 원칙과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법안이에요.
행정기본법 규정 적용을 명확히 해요
시험·검사기관 폐쇄조치 같은 행정상 강제에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가 적용된다는 내용을 제19조제5항에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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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해요.
변경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르도록 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법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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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강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직접 실력을 써서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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