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입식품 영업소 폐쇄조치 같은 행정상 강제에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즉시강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한다고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확히 함
영업소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에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직접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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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5항(폐쇄조치 등)
변경 전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고 정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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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강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직접 실력을 써서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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