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폐기하는 등의 행정상 강제에도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즉시강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화장품법에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행정상 강제에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
화장품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물품을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 그 중 행정상 강제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르도록 새 항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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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제23조제4항은 명령 불이행이나 긴급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물품을 폐기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고만 정해요.
변경 후
제4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는 규정을 새로 둬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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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강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직접 실력을 써서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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