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협의하거나 고발하고 고발을 요청받는 상대를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동의의결 협의 상대 변경
담합 같은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을 할 때, 지금은 검찰총장과 협의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를 관할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바꿔요(안 제9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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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제3항 단서(동의의결 협의)
변경 전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해야 해요.
변경 후
협의 상대가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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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제129조 개정 내용은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을 고발하거나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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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를 바로잡을 방안을 내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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