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과 관련해 '검찰총장'으로 적힌 부분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고발 대상 기관을 바꿔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대한 위반을 고발해야 하는 상대를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꿔요(안 제33조제2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중대한 위반의 고발)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해요.
변경 후
고발하는 상대만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개정된 제33조는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을 고발하거나 고발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부칙 제2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발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