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과 고발 요청 상대인 '검찰총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꿔 달라진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하려는 법안이에요.
고발 대상 기관 변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대한 위반을 고발할 때 지금은 검찰총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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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2항(고발 의무)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해요.
변경 후
고발 상대가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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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된 제42조는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을 고발하거나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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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발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수사기관에 알려 처벌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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