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 의뢰와 고발을 할 때 검찰총장 대신 '관할 수사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수사 의뢰 대상 정비
현재 인권위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가운데 '검찰총장'을 빼고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정리해요(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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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수사 의뢰)
변경 전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의뢰 대상에서 검찰총장이 빠지고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뢰하도록 해요. 나머지 요건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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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4조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위원회가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 및 고발 등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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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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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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