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특별감찰관이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하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고발·수사의뢰 대상 기관 변경
지금은 특별감찰관이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때 검찰총장에게 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바꿔요(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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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 제1호(고발)
변경 전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요.
변경 후
고발하는 대상이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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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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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감찰관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족, 대통령과 가까운 고위 공직자 등 감찰대상자의 비위 행위를 살피는 직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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