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알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검찰총장에서 공소청장이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혐의 통보 대상 변경
과징금 사건에서 불공정거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금은 검찰총장에게 알려야 해요. 개정안은 이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8조의3제1항(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변경 전
증권선물위원회는 과징금 사건에서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변경 후
통보 대상인 '검찰총장'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와 감독 등을 맡는 금융위원회 안의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