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쉽도록 면적 기준을 정하고,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며 심의기구와 기본계획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과 절차 정비
발의 의원들은 현행 요건이 과도하고 절차가 복잡해 지정된 곳이 없다고 봐요. 개정안은 도시공원 면적을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공원관리청이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해요. 5년 이내 전체 소유권 확보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으면 인정돼요. 심의는 국무회의 대신 중앙도시공원위원회가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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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제1항(국가도시공원 지정)
변경 전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토의 균형발전도 지정 목적에 더하고, 심의는 중앙도시공원위원회가 해요. 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과 부지 소유권 확보 요건이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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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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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도시공원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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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