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없애고 부지 면적 기준도 낮추는 법안이에요.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국무회의 심의 절차 삭제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때 관계 부처 협의뿐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관계 부처 협의만 거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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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1호(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변경 전
국가도시공원은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으로 정의돼 있어요.
변경 후
정의에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라는 지정 목적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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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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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도시공원
국가가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이나 자연경관·역사문화유산 보전 등을 위해 지정하는 도시공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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