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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발의 ·
현행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과도한 지정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지정된 곳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제4조의2, 제10조의2, 제25조의2 및 제49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제4조의2(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10조의2(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
공포일 2025-08-26 · 공포번호 21039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