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국가도시공원을 실제로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와 요건 변경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때 국무회의 심의 대신 새로 만드는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 목적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가해요. 지정 요건으로 도시공원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공원관리청이 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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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지정 목적에 '국토의 균형발전 등'이 추가되고, 국무회의 심의 대신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바뀌어요. 이 경우 도시공원의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공원관리청은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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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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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ㆍ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되거나 지정된 공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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