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발의 ·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돕는 법안이에요.
지정 절차의 간소화 및 요건 완화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때 거쳐야 하는 심의 단계를 국무회의에서 국가도시공원위원회로 변경하고, 면적 요건도 30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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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 제1항
변경 전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변경 후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보전, 균형발전, 관광자원화 등)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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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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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 등)이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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