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공원과 녹지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원 관리의 디지털화
현재 종이나 수작업에 의존하던 공원 시설물(가로등, 벤치 등)과 녹지 공간의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식을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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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2(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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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원녹지정보체계
공원과 녹지 공간의 현황, 시설물의 상태, 관리 기록 등을 디지털 데이터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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