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내란·외환·반란·이적 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 감형, 복권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면 등 원칙적 금지
형법상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이적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면, 감형, 복권의 대상이 될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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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사면 등의 제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내란·외환의 죄(형법), 반란·이적의 죄(군형법)를 범한 사람은 사면, 감형, 복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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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면
국가가 형벌을 면제해 주거나 유죄 효과를 없애 주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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