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줄여 주지 않고, 가석방도 받을 수 없게 하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심신미약 감경 금지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줄여 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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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제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과 제2장(외환의 죄)의 죄를 범한 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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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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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란죄
나라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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