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군형법상 반란죄·이적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석방을 받을 수 없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줄여 주지도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석방 금지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과 제2장(이적의 죄)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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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가석방의 제한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반란죄·이적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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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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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란죄
군인 등이 무리를 지어 국가의 권력이나 군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예요. 군형법 제2편 제1장에서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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